제8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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