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상 및 지원 <신설 2007.12.21>

제8조의2 (고궁 등의 이용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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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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