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22조의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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