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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