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제22조의2 (소장)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의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다음 조문 → 제23조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