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제22조의2 (소장)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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