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26조 (직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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