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무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2. 예산ㆍ회계 및 결산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2. 예산ㆍ회계 및 결산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