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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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7.2.28>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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