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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