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 (직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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