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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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이하 "보험관계 성립신고"라 한다)를 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이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라 한다)를 한 다음, 제7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보험료ㆍ부담금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 과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
2.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
3. 「고용보험법」 제117조제1항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②**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보험료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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