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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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장(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제3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5장(제70조부터 제77조까지)을 적용할 때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고용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정한다) 전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의 첫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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