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료

제16조의1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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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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