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료

제16조의2 (월별보험료의 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17>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