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료

제16조의3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26.3.17>

1. 월의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새로운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