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보수, 월평균보수 또는 월 보수액을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을 신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을 신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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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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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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