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료

제16조의6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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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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