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18조의1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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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803859" alt="img102803859" >

┌┐

││

└┘

</img>
2. 제1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803861" alt="img102803861" >

┌┐

││

└┘

</img>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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