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18조의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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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12.31>

1.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3. 삭제 <2021.6.8>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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