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18조의3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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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8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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