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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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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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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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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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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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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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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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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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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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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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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