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장 보험료

제32조의3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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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1.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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