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장 보험료

제32조의2 (분할 납부의 신청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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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 분할 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③**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31, 2022.12.30, 2023.6.30>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2022.12.30,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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