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개정 2009.12.30>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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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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