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개정 2009.12.30>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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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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