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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