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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