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4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