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12.22>

제42조의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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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직접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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