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12.22>

제42조의3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2.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②**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