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12.22>

제42조의7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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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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