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14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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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 보수액(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56조의16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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