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1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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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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