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1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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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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