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17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5.12.30, 2017.12.19, 2019.6.25, 2022.6.28, 2024.6.25>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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