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2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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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1. 재무상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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