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3 (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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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前月)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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