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6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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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4제2항 전단에서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나. 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다.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다.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라.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노무제공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나.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1.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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