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2.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2.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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