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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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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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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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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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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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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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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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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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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