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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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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