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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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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