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01조 (심리)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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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나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4조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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