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02조 (준용 규정)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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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ㆍ제97조제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제93조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제96조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제97조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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