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97조 (결정의 방법)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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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9조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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