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04조의17 (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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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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