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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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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