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19조 (적립금 등의 출납)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4조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