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20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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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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