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22조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개정 2010.7.12>

**②**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0.7.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