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23조 (기피 신청의 방식)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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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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