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24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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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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