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3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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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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